제7호 · 발행일: 2026. 6. 10.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5. 29. ~ 2026. 5. 29.
2026다200365 기타(금전) (차) 상고기각[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약관 해석의 원칙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해석◇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202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