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헌법불합치,각하) 등
[사건개요] ○ 2021헌바145, 284
- 청구인 박○○은 망 박□□의 조카이고, 청구인 조△△ 는 망 오◆◆의 제수이며, 청구인 송▲▲은 망 송★★의 조카이다. 망 박□□, 망 송★★은 혼인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여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하였다.
- 위 망인들은 이른바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되어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들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대
202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