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438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을 명하지 않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당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제389조 제1항),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제359조).한편,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