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해당 여부
[행정][조세]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6220)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