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4두6560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1. 투과과세단체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에 따른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1. 한미조세협약 제3조 제1항 제b호는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i)목에서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