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제4호 · 발행일: 2026. 5. 13.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30. ~ 2026. 4. 30.

헌재헌법소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딸의 이름을 ‘래○( ? ○)’로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위 이름의 한자 중 ‘래(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이름을 한글로만 ‘래○’라고 기록하였다. ○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

2026. 5. 8.

헌재헌법소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45. 7. 7.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박□□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女)이다. 망인은 1948. 12. 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은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경 사망하였다. ○ 망인에 대하여 1971. 3. 7.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망인의 처 박□□는 1987. 2. 16. 호주승계를 위해 강△

2026. 5. 8.

헌재헌법소원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청구인은 2019년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 2019년 보충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1. 24.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다. 제3자참가인(한국철도공사)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쟁의행위들에 관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에게 쟁의행위

2026. 5. 1.

헌재헌법소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등

[사건개요] ○ 2020헌바349 청구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청구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

2026. 5. 1.

헌재헌법소원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변호사로 지식재산처[원래 ‘특허청’이었으나, 정부조직법이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면서,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었음(제28조 참조)]에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들이다. ○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은 2018. 11.경 청구인들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함)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결

202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