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합헌,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7. 9. 26. ‘징역형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로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
2026.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