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7407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1.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른 법정채권과는 별도의 약정채권으로서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지급요건이나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 종업원 등은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여야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고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