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특별조사기일 전에 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5725 공사대금 (라) 상고기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특별조사기일 전에 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그 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및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하더라도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0조 제2항의 규정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