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2019. 8.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된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나군)]인 교원으로 각 임용되었다.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은 “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