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라) 파기환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의 ‘다른 법률’의 의미 및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