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동산 매도인이 최저매도협상가격과 입찰기간을 정하여 중개대상물을 매도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최저매도협상가격, 입찰기간, 입찰방법을 표시·광고한 다음,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오프라인에서 매도인과 사이에 중개절차를 진행하는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방법(이하 ‘이 사건 영업방법’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영업방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
202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