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0218 구상금 (라) 상고기각[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