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9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2. 특정 계약이 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