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3후10965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1.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을 위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 방법,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