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기각) 등
[사건개요] ○ 청구인 ○○는 2017. 2. 2. 대리운전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7. 10.경부터 스마트폰 등에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수행하였는데, 영업방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구인 ○○와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2026. 4. 14.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각하)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05. 2. 3.부터 2021. 10. 20.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와 함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출입국심사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과기부와 ‘AI식별추적시스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식별·추
2026. 4. 1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영화기획, 제작사의 대표자인바, 광고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고 한다)인 주식회사 ○○와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청구인이 원하는 지상파방송광고를 구매하려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라고 한다)의 방송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계약할 수밖에 없어 계약 체결을 단념하였다. ○
2026. 4. 14.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들은 재판 계속 중 옥외집회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 제1항,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
2026. 4. 14.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3. 2. 18. 08:3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15:25 제주교도소에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앞서 2023. 1. 1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변호인은 토요일인 2023. 2. 18. 18:30경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니며 사전 예약도 하지 않았고,
2026. 4. 14.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위헌,각하) 등
[사건개요] ○ 2020헌마956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정당 및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이다. 청구인 정당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2026. 4. 14.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은행의 인사ㆍ채용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 청구인들은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죄 및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1. 22.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22. 6. 30. 최종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청구인들과 공범들은 국회의원, 유력 재력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은행의 영업 및 감독에
2026. 4. 14.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2021헌바76 사건의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21.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12. 소음성 난청의 장해진단을 받고, 2019. 2. 14.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2016. 11. 15.을 장애확정일로 하여 제11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상 장애를 인정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 6.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장애확정일
202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