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 · 발행일: 2026. 8. 6.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15. ~ 2026. 7. 23.
2026다20275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진술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등 참조).
2026. 7. 16.
2026도7265
2026. 7. 23.
2026도3587
2026. 5. 29.
2026도3350
2025도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