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출자전환 신주 취득이익 및 전환사채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성
[행정][조세] 원고가 자회사의 타법인 인수를 돕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가액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하여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로 하여금 인수 및 전환권을 행사하게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신주 취득가액을 과소신고 하였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업무와 무관하게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2745)
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