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후 그 반환금액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3다282927 보험금 (다) 파기환송(일부)[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기지급 공무상요양비를 반환한 후 그 반환금액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약관의 해석원칙◇약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약관의 특정 조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항의 문언 자체가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