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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 발행일: 2026. 8. 24.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3. 4. ~ 2026. 8. 14.

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4두6502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파기환송[피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을 공제액으로 반영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조사청에 알렸다며 피상속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건]◇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위한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