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223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하면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제3자의 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된 자(이하 ‘투자자’라고 한다)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에 상장할 것을 약정하는 한편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투자자에게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