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 발행일: 2026. 5. 13.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30. ~ 2026. 4. 30.
2023도80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카) 파기환송[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소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또한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
2026. 4. 30.
[민사]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소317420)
[민사]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를 의제하는 민법 제749조 제2항 기재 ‘그 소’의 의미(서울북부 2025가소32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