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06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인정 시가의 요건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에 관한 사유를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적극) 및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