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3두4978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상고기각[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