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 이○○는 2020년 실시된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여 후보자 추천 순위 5위를 부여받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자이다. 청구인 이○○는 나머지 청구인들과 공모하여, □□당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였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
202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