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335 구상금 (사) 상고기각[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4. 2. 20. 법률 제2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의무보험뿐 아니라 임의보험에도 적용되는지(소극) 및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 개별 보험계약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한 경우 그러한 개별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는지 여부(적극)◇1.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