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각하)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05. 2. 3.부터 2021. 10. 20.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와 함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출입국심사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과기부와 ‘AI식별추적시스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식별·추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