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피고인을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2도5937 상관모욕 (라) 파기이송[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피고인을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 이 사건의 쟁점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202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