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갈이 방지 가드 인상재 제조인증 미취득 처분 취소
[행정][일반] 부가중합형 폴리비닐실리콘 인상재를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판매중지·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및 시정·예방조치를 명한 사안에서, 판매중지 명령 부분은 의료기기 제조인증절차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적법하지만, 회수·폐기, 회수사실 공표 명령 부분은 의무위반 내지 잠재적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제재이므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고, 시정·예방조치 명령 부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내용이 불특정·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6273)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