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이스피싱 피의자 여권 무효처분 취소청구 기각
[행정][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원고에 대해 외교부장관이 여권무효처분을 한 사안에서,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데 위 여권무효처분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고, 피의사실의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형사사법권을 확보할 필요가 크며, 해외체류의 자유의 사익에 비해 형사사법권 행사의 공익이 더 중하므로, 여권무효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432)
202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