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