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4도12341 특수협박 등 (바) 파기환송[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피해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 성립의 판단기준◇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으
2026. 4. 22.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도19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바) 파기환송[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건]◇피해자를 대면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안에서 특수협박죄 성립의 판단기준◇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를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2026. 4. 22.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210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차) 파기환송[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의 판단 기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
2026. 4. 22.
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와 범위, 2. 결혼중개업법 제27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결혼중개업자인 법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양벌규정에서의 법인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이한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
2026. 4. 22.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477 도박공간개설 등 (아) 상고기각[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의 규정 등에 기하지 아니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0호, 제59조 제3호 위반죄 사이의 죄수관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한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2026. 4. 22.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45
[형사]별다른 이유 없이 정체를 숨기고 10살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아 두려움에 떨게 한 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45 체포 등]
2026. 4. 22.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51
[형사]상인회 회장이 점포에 찾아가 상인과 다투었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퇴거불응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51 퇴거불응 등]
2026. 4. 22.
대법원,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임정혁 변호사 무죄 확정
2025도15751
2026. 4. 24.
고객정보 이용해 계약 바꾼 보험설계사...대법 "개인정보 처리자 아냐"
2024도14998
2026. 4. 24.
대법 "폐사어 사료 제조 직원, '제조업자' 아냐…행위자로 처벌"
2025도5923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