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 발행일: 2026. 6. 16.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4. 23. ~ 2026. 6. 11.
2024두36005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 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
2026. 6. 5.
2025두35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분할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이 문제 된 사건]◇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취득가액(=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2025두35734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적극) 및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수도법령에서는 급수공사비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급수공사비 부
2026두30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신규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 및 임차인 간의 약정으로 연장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행정][도시정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684)
2026. 5. 21.
[행정][일반행정]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뤄진 면직 처분 역시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110)
2026. 5. 29.
[행정][사회보장] 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8-45호)은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859)
2026. 4. 30.
[행정]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중국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과세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063)
2026. 5. 7.
[행정]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퇴로 유권자들에게 배송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
2026. 5. 14.
[행정] 피고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방법으로 경정·고지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2026. 6. 10.
[행정]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 지목 ‘염전’인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허가 없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2026. 5. 22.
[행정][사회보장]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치게 사용하고 종료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가 문제된 모성보호 사건(2026구합50114)
202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