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분할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이 문제 된 사건]◇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취득가액(=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