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351, 2026두30352(병합), 2026두30353(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해당 토지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