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32. 판결서 경정의 허용 한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고태관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노233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br/> 1.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경정결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재판서의 잘
2021.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