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6.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천수<br/>【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6.4 선고 81노1287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죄)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원판시 공무원자격 사칭의
198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