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외 12인(피고인들을 위하여)<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0. 선고 89노35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br/> 가.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br/> (1) 비공개재판이라는 점에 대하여,<br/> 재판의 심리와 판결
1990. 6. 8.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9. 23. 선고 2005노2255 판결<br/>【주 문】<br/>상고를 각 기각한다. <br/>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br/>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13의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장물취
2006. 1. 12.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4. 1. 선고 2008노86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2008. 6. 26.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강진<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23. 선고 2005노2106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br/>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2006. 4. 14.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7. 16. 선고 2010노30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48조), 재판장은 그러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음을 증인신문 전에 미리
2012. 12. 13.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366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법은 제152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증죄를 두고 있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2010. 1. 21.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8. 9. 19. 선고 68노4 판결<br/>【주 문】<br/> 원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 2, 3, 4, 5의 상고이유 제2점, <br/>피고인 1
1969. 7. 25.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2. 10. 선고 2014노37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2015. 5. 28.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오윤식 외 3인<br/>【배상신청인】 배상 신청인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0. 선고 2010노2144, 2011노2330, 2584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1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2012. 7. 26.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30. 선고 2000노108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판기일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본문에 규정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
2000. 10. 13.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양규응<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09. 1. 14. 선고 2008노87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2009. 4. 9.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강우식외 5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9. 1. 선고 2003노2880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인 처 공소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
2006. 5. 11.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사】 변호인 석광현<br/>【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5.21. 선고 87노2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이른바, 간이공판절차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을 제외한
1987. 8. 18.
【피고인, 상고인】 <br/>【변 호 인】 (국선)변호사 박승서<br/>【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0.1.18 선고 79노4642 판결<br/>【주 문】<br/>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br/>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
1980. 4. 22.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8. 11. 선고 2003노10870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제33조 제3호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br/>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2005. 12. 8.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 9. 선고 2013노124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
2014. 4. 24.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 23. 선고 2014노1754, 437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br/>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2015. 4. 23.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민병훈<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5. 선고 2013노51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2018. 6. 19.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청목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4. 선고 2018노17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br/> 가.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br/> 1) 검사가 자의적으로
2018. 9. 28.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24. 선고 70노160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각 증언과 동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97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