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77. 제314조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남부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창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0. 31. 선고 2003노664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마트, △△유통 등의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자로서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1. 10. 6.부터 2002.
200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