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11. 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br/>【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12. 23. 선고 2003나741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소외인 1은 1999. 7. 15.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230,000,000
200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