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96. 자기무고의 교사와 승낙무고(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15. 선고 2004노2656, 323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br/>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br/> 2.
200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