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2.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별지 2] 피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별지 3]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