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0. 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기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4. 1. 15. 선고 2003나268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대 56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2, 피고 1
200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