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8. 소의 이익 (2):처분의 직권취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br/>【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교육감<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5. 25. 선고 2001누250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산하 ○○여자중학교(현 △△중학교, 이하 ‘○○여중’이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인 ○○여중 교장
200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