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45. 감독자책임 (1):공교육기관의 감독의무: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렬)<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6나35066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과
소외 1, 소외 노병환은 피고 산하의 서울 도곡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는데, 위
199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