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6. 통화위조·변조죄에서 ‘통용’과 ‘유통’의 의미(2)(대법원 2004. 5. 1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03. 5. 23. 선고 2003노9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1. 9. 6. 17: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미합중국 100만 달러 지폐 6장과 10만 달러 지폐 6장 등 합계 660만 달러(한화 약 73억 원
200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