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 북한의 법적 지위: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청 소속 신부이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한 사람인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1989.7.경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인 문규현 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위반(공동정범)으로 입건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어 동 법원에서 1989.12.5. 유죄판결(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 항
199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