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41. 소송행위의 흠과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신청인(준재심피고),상고인】 대한민국<br/>【피신청인(준재심원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8. 선고 93나7852 판결<br/>【주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유】1.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br/> 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 2는 직접으로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피신청
199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