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4.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대법원 86다카982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
[주권인도등]
집35(2)민,51;공1987.7.15.(804),10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2)민,51;공1987.7.15.(804),10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수한 자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받은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권발행의 효력발생시기
다. 구 상법 (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가. 계약당사자의
198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