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75. 절차하자의 치유 (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br/>【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23. 선고 82구47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
1984. 4. 10.